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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이야기

2023년 청년 전세보조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by 황금정보이야기. 2023. 7. 29.

청년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23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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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을 책임져주는 보증지원사업으로 계약 만기시 집주인에게 보금증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뿐만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해당되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 생활 안전 정책입니다.

 

청년 대상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3년 7월 26일 부터 ~ (연중)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 : 3억원 이하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직접 가입했으면 가능)

23년 1.1 이후 SGI, HUG, HF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기준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외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업규모 : 총 사업비 122억 ( 국비 61억원, 지방비 61억 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문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 (정부 24), 경기 (경기민원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경북 (경북 청년 e끌림), 대구 (대구청년안방),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세종 (정부24), 충남 (정부24)

 

신청 기간 : 7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 군청 방문해서 신청, 방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8월 10일부터 정부 24등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예정

 

제출 서류

 

전세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류 ( 납부 금액 기재 ) 보증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가능, 계좌이체내역이나 기관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로 증빙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은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 사실증면원으로 제출 또는 전년도 발급 불가 시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도 대체가능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대상 제외

 

법령상 반환보증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지원상품으로 별도로 가입한 경우만 지원가능

 

지금은 조금 잠잠한 부동산물가이지만 사회초년생들이나 아직 경제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전셋집이나 월세를 구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고 또 전세사기와 같은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꼭 참고하셔서 전, 월세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주소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